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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종합물류기업 인증 기준 강화!!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과 2011.09.16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단독기업으로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하도록 하였음. - 다만, 현재 인증받은 전략적 제휴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014년까지, 공동영업 비율을 20%이상 달성한 경우에는 2016년까지 인증의 효력을 유예하도록 하였음. - 3자물류활용율 등을 고려하여 물류기업 매출액 중 3자물류 매출비중과 매출액 기준을 각각 30%, 3천억원에서 40%, 4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참고> 종합물류기업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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