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14~15일 서울에서 전기정 해운정책관과 알오할리(Al-Ohaly)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교통담당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우디 해운회담을 개최하여 해운협정을 타결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정타결로 인해 우리 해운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임대)한 제3국적 선박의 자유로운 운송과 함께 사우디내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까지 보장받게 되었음. - 또한, 우리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측 신분증명 서류인 선원신분증명서를 사우디에서 인정토록 하고, 우리 해운기업의 사우디내 해운지사 설립, 사고 선박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보장받게 되었음. -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해운인력 양성 등 양국간 관심사안 논의를 위해 "한-사우디간 해운공동위원회"라는 협력채널을 마련, 양국간 해운분야의 우호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번에 가서명한 한-사우디 해운협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년내 양국간 최종 본 서명을 하면 발효될 예정임. <참고> 1. 해운협정 체결 현황(총 20개국) 2. 한-사우디 통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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