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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운영으로 1조 9백억원 체납세금 징수
국세청 2011.09.15 10p 보도자료

국세청은 금년 2월말 6개 지방청에「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여 고액.상습체납자와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하게 하여 국세징수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 특별전담반 발족 이후 6개월간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해 온 결과 금년 8월말까지 총 1조 90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 현장탐문, 금융조회 등으로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소규모 영세 체납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조기 회생을 지원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붙임> 1. 고액체납 특별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례 2. 흑자도산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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