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년 2월말 6개 지방청에「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여 고액.상습체납자와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를 전담하게 하여 국세징수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 특별전담반 발족 이후 6개월간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해 온 결과 금년 8월말까지 총 1조 90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 현장탐문, 금융조회 등으로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소규모 영세 체납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조기 회생을 지원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붙임> 1. 고액체납 특별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사례 2. 흑자도산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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