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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로 임차인 관리 개선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 2011.09.20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거주자 실태조사는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LH.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범위에 법률에서 규정한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외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 등을 추가하였음. -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등이 제출한 동의서를 통해 사업주체가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신용.보험정보 범위를 정하였음. -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5.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음. - 혼인.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시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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