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8.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하였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세대수 기준 이외에 연면적 기준도 도입하여,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음. -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의사반영 기회를 확대하였음. - 정비사업시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도로를 국.공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으로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과도한 지구지정을 예방하고자 하였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내용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등을 차등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첨부> 입법예고 주요내용 신.구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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