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농협 사업구조개편 부족자본 정부지원규모 4조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2011.09.21 1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3.31일 농협법 개정에 따른 성공적인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자본금 지원을 골자로 한 방안을 담은「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협에서 지난 7.29일 자산 실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투자 및 농협은행·농협보험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자본금 수요 등을 토대로 정부에 6조원 규모의 부족자본금 지원을 요청 한 바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하고 2012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였음. - 농협 요구액에는 다소 못 미치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가능한 최대의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고, 향후 사업구조 개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판단하였음. - 또한,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협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등 농협이 요구하는 조세특례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며,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