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환경부-산업계간 간담회 개최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과 2011.09.21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최근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화평법 제정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16개 산업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9.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산업계는 지난 8월, 화평법 제정추진에 대해 산업계의 과중한 부담야기, 시범사업 선(先)시행 등의 이유로 제정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음. - 그러나 환경부는 이에 대해 건의단체 등 산업계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제정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동 간담회를 개최한는 것임. - 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 화평법의 추진경과 및 업계의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최근 화평법에 대한 과대추정된 영향분석자료가 공개되어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추산한 영향분석결과를 공개할 것임. - 또한, 화평법의 적절한 시행시기, 규제수준, 기업부담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업계의 입장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