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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2011.09.22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하여 11.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준개발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납부의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실비정산방법에 의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음. - 2008~2010년도간 일선 시.군.구에서 실제 개발부담금을 부과.처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수도권인 경우 57,730원/㎡, 비수도권인 경우 40,830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반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9.22일부터 10.11일까지 행정예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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