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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중 선박평형수 교환해역 지정 논의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기술과 2011.09.22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2년말 발효 예정인 선박평형수관리 협약의 시행에 대비하여 「한.중 선박평형수관리 실무회의」를 9.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제해사기구(IMO)가 '04년 제정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선박에 적재하는 평형수로 인한 연안생태계의 외래종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이 수심 200미터 이상 공해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거나 처리설비를 통해 평형수내 모든 생물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제협약에서는 인접한 국가간에는 해양환경 위해도 평가를 통해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교환수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실무회의에서 서해에 위치한 양국의 항만수역에 대한 위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선박평형수 처리의 면제절차 및 교환해역 지정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이러한 상호협력방안이 현실화되면 한중간을 취항하는 선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국간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박평형수처리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어 앞으로 선박평형수관련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중국과 지속적인 상호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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