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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서지역 응급환자, 헬기요청하면 5분 내 출동 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 2011.09.23 1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이하 응급헬기)를 인천광역시 가천의대 길병원과 전라남도 목포한국병원에 배치하고 오는 9.23일부터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응급헬기의 본격적인 운항에 앞서 9.22일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범식」행사를 개최하였음. - 응급헬기는 배치 의료기관에서 대기하며 출동요청은 1339, 119구급대, 의사, 보건진료원(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없는 지역은 헬기 출동 요청을 받은 일반인 등이 역할을 수행하고, 헬기는 요청 후 5분이내 응급환자 상황에 적정한 의약품 등을 의사가 지참.출동하며, 현장 및 헬기 내에서 응급환자를 처치하게 됨. - 그동안 도서지역 응급환자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보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응급헬기 도입.운용을 계기로 다소나마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독일, 일본 등 응급헬기 도입 선진국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 인계점 수와 안전운항횟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내 소방, 해경 등 기존의 보유헬기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등 지역내 응급의료 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참고> 1. 일본의 응급의료 전용헬기(Dr-Heli) 도입.운영사례 2. 응급의료 전용헬기 내 주요의료장비와 기능 3.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체계 4. 응급의료 전용헬기 관련 통계 및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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