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회계산업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제4차 민관합동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11.09.23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9.23일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분식회계 발생시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금융산업의 경우 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신설하였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감사에 대한 추가적립 조치금액을 당해 감사보수의 100~200%까지 확대하고, 일부 추가적립금액의 반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음. - 감리조치시 부과하는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상향조정하고, 중대하고 반복적인 부실감사시 일정기간 지정자격을 박탈하기로 하였음. - 중조치 대체 과징금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조치의 실효성 확보하기로 하였음. - 10월 중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