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23일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분식회계 발생시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금융산업의 경우 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신설하였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감사에 대한 추가적립 조치금액을 당해 감사보수의 100~200%까지 확대하고, 일부 추가적립금액의 반환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음. - 감리조치시 부과하는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상향조정하고, 중대하고 반복적인 부실감사시 일정기간 지정자격을 박탈하기로 하였음. - 중조치 대체 과징금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조치의 실효성 확보하기로 하였음. - 10월 중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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