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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영과 2011.09.27 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가칭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전통적인 주식.채권 투자를 넘어 '영리한 투자자(Smart Investors)'의 위험이 관리된 맞춤형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음. - 최근 증시의 급변동을 거치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를 위한 '토종 헤지펀드'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 프라임브로커, Back Office 등 연관 산업.인프라의 동반 성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도모할 필요성 증대되었음. -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10월초)이며,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모범규준 제정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투자은행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7.27일 입법예고)도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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