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금년 4.5일 공포된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안이 9.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6일(목)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36개)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 7장 3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음.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 등이 법 제정의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 국가 산업융합정책의 컨트럴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연내 구성(12월)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융합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12.3월)도 마련할 계획임. - 중소.중견기업의 융합활성화 촉진을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산업융합 관련 기업의 애로 발굴 및 해소 등을 지원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11월 임명)도 운영할 계획임. - 제품과 R&D 등의 산업융합의 성과(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산업융합지수를 개발(12월)하고, 산업융합관련 정책과 기업 지원의 구심체로서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지정(11월)하는 등 산업융합촉진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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