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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소득가구 대학생용 전세임대 공급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 2011.09.28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전세임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대학생용 전세임대 공급은「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9.28일부터 대학가 인근 다가구 주택(원룸 포함)을 임차하여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전세임대로 공급할 계획임. - 이번에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임대는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LH가 총 1천호를 공급할 예정으로서, 10.4일부터 입주신청을 받고, 10.2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 후전세임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입주토록 할 계획임. -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선택하여 사업시행자(LH)에게 통보하면 입주절차가 진행되며, 임대료는 지역별로 보증금 250~350만원, 임대료는 8~12만원 수준으로 시중 대학가 임대료 보다 저렴하게 책정됨. <참고> 저소득가구 대학생자녀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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