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안전보건지킴이」는 '14년까지 총 10만명이 활동하게 되며 올해 1만명을 시범 양성한 후 매년 3만명을 양성할 계획임. -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와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위 이상 건설업체 소속 기술관리직 및 작업반장을 대상으로 함. - 양성교육을 위해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전국의 12개 교육기관을 선정,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갈 것임. -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지킴이교육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받게 되고, 클린사업 지원신청시 우선지원을 받게되며, 고용부의 각종 지도.점검에서 면제될 것임. - 또한, 「안전보건지킴이」로 활동하는 근로자는 향후 안전보건 관련 자격 취득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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