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9.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소득기준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및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으나 이를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하게 됨. - 한편, 자산기준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하게 됨. - 또한, 자산기준 적용시 건물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의 60~70%이하)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산정금액을 현실화하였음. - 이번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개정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내용은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지구(고양원흥 지구 3개블럭, 3,183호)부터 적용될 예정임. <붙임> 소득.자산기준 기존 및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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