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9.29일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1주년을 맞이하여 추진방향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1년 동안 ①법.제도적 기반 마련, ②동반성장 문화 확산, ③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고, 앞으로는 그동안 마련된 법.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①부당 단가인하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하면서, ②동반성장 협약 확산, ③유통분야 거래질서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둘 계획임. <목차> Ⅰ. 지난 1년간의 중점 추진내용 1.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1> 하도급법령 및 조직 정비 <2>「대규모 유통업법 제정」추진 <3> 표준(하도급.유통)계약서 등 모범계약 관행 보급 확대 2.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1> 동반성장 협약 체결 확대 <2> 유통시장 납품거래 공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3> 대.중소기업간 소통 강화 등 동반성장 촉진자로서 역할 확대 3. 공정한 하도급.납품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법집행 강화 <1> 직권조사 실시 및 시정조치 <2> 서면 실태조사 실시 <3> 상습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대책 강화 <4>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수준 공개 Ⅱ. 향후 중점 추진방안 1. 3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시정 <1> 부당 단가인하 실태조사 실시 <2> 구두발주 관행 개선 <3> 기술탈취 행위 엄정 대처 2. 동반성장협약의 확산과 내실화 추진 3. 대형 유통업체와의 합의사항 이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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