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1일부터 위스키 RFID태그부착.유통의무화 지역을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시를 통해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 소재 주류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판매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다만, '11.9.30일 이전에 구입한 RFID태그 미부착제품은 먼저 판매한 후 태그부착제품을 구입.판매하여야 함. - 또한 2012.10.1일부터는 국내 5개사 제품과 수입위스키를 포함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제품에 대해 전국지역(기타 도지역 포함)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임. -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소비자가 유흥업소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위스키의 진품여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함. -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 소재 유흥업소의 진품확인은 기존 위스키의 재고소진 및 진품확인기기 보급기간 등을 감안 내년 4.1일부터 의무화하였음. - 국세청에서는 2012년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면 주류 유통자료와 대금 결제자료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함. - 무자료거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주류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단속 등으로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류업체 및 유흥업소의 가짜양주는 근절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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