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9.30일, '5세 누리과정' 도입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이하에서 유치원, 유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만5세 유아로 확대하도록 하였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만5세 유아로 확대하는 동시에, 소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되었음. -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보육료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만5세 유아수를 반영하도록 하였음. - 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기에 맞춰 2012.3.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2012.1.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될 것임. -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는 유치원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유아교육과정이 통합된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며, 2006.1.1일생부터 2006.12.31일생까지의 유아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과 에 다니는 경우 2012.3월부터 매월 20만원(국.공립유치원은 월 59천원)의 보육료 또는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게 됨. <붙임>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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