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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사(가짜)석유 취급 주유소 더 이상 설자리 없어진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2011.09.30 2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 폭발 사고로 인해 주유소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단속강화 등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주유소(1,100여개)를 대상으로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을 10월 말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음. - 또한,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에 대한 상반기 경찰청과 합동단속으로 커다란 성과를 거둠에 따라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어 10.1~12.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임. - 현재 3회 적발시 등록취소 하던 것을 비밀탱크 설치, 밸브조작 등 지능화된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등록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키로 하였음. - 또한, "유사석유"라는 용어를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고 판매 및 사용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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