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기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송금 금융회사(피해금이 인출된 계좌 보유 금융회사) 또는 지급정지 금융회사(사기이용계좌 보유 금융회사)에서 지급정지된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피해금이 지급정지되어 남아있는 경우, 송금 또는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2개월동안 채권소멸공고를 하는 한편, 사기이용계좌 예금주(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및 소멸사실을 통지해야 함. - 채권소멸공고 기한내 예금주(명의인)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되며,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계산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별 환급결정액을 피해자 및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해야 함. -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되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범위내에서 산정하며,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