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11.9.30일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2011.09.30 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9.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기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송금 금융회사(피해금이 인출된 계좌 보유 금융회사) 또는 지급정지 금융회사(사기이용계좌 보유 금융회사)에서 지급정지된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피해금이 지급정지되어 남아있는 경우, 송금 또는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2개월동안 채권소멸공고를 하는 한편, 사기이용계좌 예금주(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및 소멸사실을 통지해야 함. - 채권소멸공고 기한내 예금주(명의인)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되며,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계산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별 환급결정액을 피해자 및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해야 함. -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되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범위내에서 산정하며,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