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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시술범위 확대 및 수가 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11.09.30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9.30일 제 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이하 'ESD')의 시술범위를 확대하고 수가를 인상키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시술범위는 환자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확대하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에서 림프절 전이가 없고 일괄절제가 가능한 식도, 결장, 2cm 이상 위암까지 적용키로 하였음. -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시술 합병증 및 재발률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부여하고, 고난이도 술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시술가능한 요건(의사의 시술경험 등) 및 감시체계(환자등록 및 병리조직 결과 보고)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행위 수가는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제출한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위(식도 포함)는 현행 21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대장은 33.4만원으로 수가가 신설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가입자측에서는 수가 변동, 적응증 확대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건정심에서 퇴장하였음. 향후, 정부는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 시행할 계획임. -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9.8일 발표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도 보고되었으며,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 방안이 다음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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