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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복지 투명성.인권 강화 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 2011.10.06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및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투명성. 인권 강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10.6일 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수시 개최되며, 사회복지시설 투명성과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및 법령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임. - 시설운영 투명화 방안은 '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공익이사제도,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논의될 예정임. - 또한, 인권강화 방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시설취업제한,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침해사례 모니터링제 등이 논의될 예정임. - 향후,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는 광주인화학교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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