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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 더욱 탄력 받는다
중소기업청 2011.10.05 31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10.5일부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격 발효된다고 밝혔다. - 전자부품 제조업 및 통신서비스업 등 창의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72개 업종(현재는 84개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음. -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됨. - 또한, 기업 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유예를 인정받아 벤처 또는 기술혁신 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붙임>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1인 창조기업 현황 및 주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