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0.10일, 26개 관리업체에 '12년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동 제도는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채택되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0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관리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것은 올해가 처음임. - 26개 기업의 '12년 예상배출량(BAU)은 '07~'09년 평균(2,351천톤) 대비 18% 증가한 2,770천CO2톤으로 집계되었으며, 동 기업은 '12년도 예상배출량 대비 0.88%(24천CO2톤)를 감축한 2,746천CO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음. - 배출허용량을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35조에 따라 목표를 부여받은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붙임> 1. 2011년 농업.축산.식품분야 관리업체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개요 및 추진현황 3. 목표설정방식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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