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10.1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2012.4.1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수산물은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쇠고기 등 식육처럼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6개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였음. -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적용 하던 것을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함에 따라 2012.4월 이후에는 모든 음식점에서 반찬용,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 - 또한, 주정이 주류나 농수산물 가공품에 혼합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부 완화하였음. - 이렇게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음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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