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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음식점에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본격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안전정책관 소비안전정책과 2011.10.10 2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10.1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2012.4.1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수산물은 음식점에서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횟감 등으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쇠고기 등 식육처럼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6개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였음. -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적용 하던 것을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함에 따라 2012.4월 이후에는 모든 음식점에서 반찬용,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 - 또한, 주정이 주류나 농수산물 가공품에 혼합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부 완화하였음. - 이렇게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음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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