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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 12만4천톤 감축추진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녹색미래전략담당관실 2011.10.11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령(2010.4.14.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45개업체(건물34, 교통11)가 '12년도에 처음으로 이행하여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 및 에너지 절감량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건물.교통부문 관리업체는 '건물부문'의 경우, 호텔.유통 13개, 학교.병원 14개, 상용.공공 7개 등 총 34개 업체이며, '교통부문'의 경우, 여객운송업체 3개, 항공업체 2개, 철도운영기관 6개 등 총 11개 업체가 포함되어있음. - 금번 감축목표 협상결과에 따라 '12년 감축량인 124천CO2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9,494백만원이며, 1개 관리업체당 평균절감액은 1,766백만원임. - 금번에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들은 목표설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관장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12년에 목표 이행을 한 후에 '13.3월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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