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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복지부,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관리 체계 의견 수렴 실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11.10.07 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ESD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10.7~1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ESD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개복 또는 개흉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의사와 수술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환자에게 시술 전 ESD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SD 합병증.재발률 및 대체가능한 타 시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환자동의서에 포함시켜 비치하여야 함. - 병원은 ESD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ESD 시술이 세부기준에 맞게 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리조직검사 소견서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외에도 고시에는 위, 식도, 결장별 상세한 시술범위(적응증)와 ESD 치료재료인 Knife 및 내시경용 주사침 세부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와는 별도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ESD가 급여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전문가의견을 받아 검토할 계획임. - ESD의 새로운 시술범위와 관리방안 등은 이번 행정 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하여 10.24일에 시행될 것으로 보임.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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