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발표된 「금융회사 IT보안강화 종합대책」 중 규정 개정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IT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제8조 제2항)하였음. - 권고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및 이용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시(제8조 제3항)하도록 하였음. - 금융회사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준 시행(부칙 제1조)하도록 하였음. - 할부.리스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권 협회 등을 IT 실태평가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였음. - 금융기관은 위탁시 외주인력 신원조회, 인력관리방안 수립 등 외주인력 관리 방안 수립을 의무화(제60조 제1항)하도록 하였음. - 위탁 계약서에 손해배상책임 및 보안규정 준수의무 등을 반영토록 하여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제60조 제1항)하도록 하였음. - 이용자정보 등 주요 정보는 위험구간(DMZ)에 저장을 금지하고, 이용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중요 단말기는 사전 업무용도 지정 등 관리를 강화(제12조, 제17조)하도록 하였음. - 입력.출력.열람시 사용자 업무별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제13조)하도록 하였음. - 기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있던 내용을 「전자금융감독규정」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규범력을 제고(제8조-제34조)하였음. -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IT 보안수준 및 역량이 제고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금융회사 IT보안강화 종합대책」중 감독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은「전자금융거래법」 및 「IT모범규준」에 반영.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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