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이하 '녹비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11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녹비효과 대비 경제성, 공급안정성, 농가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운영'은 '12년부터, '들묵새'는 '13년부터 정부지원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호밀'은 '12년부터 전국에 확대 공급할 것임. - 국산 종자 생산.공급 체계는 '13년부터 민간의 자율생산방식(경쟁입찰)으로 전환하되,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기준을 강화하고, 전년도 이행 실적이 부진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책임의식을 부여할 계획임. - 특히,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13년부터 '유기질비료' 사업과 통합하고, 국고 지원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성과측정 방식은 '녹비시용필지의 토양 유기물함량'으로 개선하여 적정성을 확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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