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관리업체들의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를 확정, 10.10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관리업체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그 이행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임. -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목표는 ① 관장기관-관리업체의 목표 협의, ②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와 ③ "부문별 목표설정협의체"를 거쳐 확정되었음. - 관리업체들의 2012년 예상 배출량은 기존시설들의 과거 대비 가동률이나 제품 생산량 등의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량과 신증설시설의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구하였음. - 이에 따른 관리업체들의 2012년 총 예상배출량은 606백만CO2톤이며, 여기에 정부가 정한 감축계수를 적용한 결과, 총 배출허용량은 8,727천CO2톤(1.44%)이 감축된 598백만CO2톤이 되었음. -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에너지 절약목표는 2012년 예상사용량 7,596천TJ에서 109천TJ(2,607천toe)을 절감한 7,487천TJ로 설정되었음. - 한편, 환경부와 관장기관은 금년이 제도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10.5일 열린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에서 「관리업체 목표 사후관리 추진방안」도 확정하고 이행하기로 하였음. <붙임> 1. 2012년 업종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2. 업종별(배출활동 중심) 감축계수 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개요 및 추진현황 4. 목표설정방식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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