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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11.10.12 2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경자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복지부,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온 바,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동 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현 경자법 하에서도 문제가 없으나, 동 법은 개설요건으로 의료법상의 요건 외에는 자본금과 외투비율만 규정하고 외국병원 참여여부,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개설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상황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과소투자나 과다투자를 야기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나 국민보건의료체계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경자법시행령 개정은 허가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외국의료기관의 남설을 막아 국민보건의료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임. - 다만,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요건과 특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경자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소한의 개설허가요건만 포함될 수 있어 외국의료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의료기관 특성상 불가피한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정부도 계류법안들의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특례조항의 원안 처리를 요구하지 않고,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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