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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미 FTA 이행법안' 미 상.하원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총괄기획팀 2011.10.13 9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미국의「한.미 FTA 이행법안」이 현지 시각 10.12일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는 그간 7차례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9.16일 한.미 FTA 비준안이 외통위에 상정되어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음. -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한 세계 최대 경제국과의 FTA로서 미국과의 교역.투자.인적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 또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한.미 양국간 전략적 동맹 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하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정부는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8월에는 지난 '07.11월 수립한「FTA 국내보완대책」을 수정.보완하여「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 이와는 별도로 한.EU FTA의 발효에 대비하여 '10.11월 정부가 마련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축산업과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 총 2조 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07.6) 및 축산업 발전대책('08.4) 등을 포함하면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을 위한 총 투자 규모는 27.4조원에 이르게 됨. - 정부는 이러한 대책과 함께 앞으로 한.미 FTA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한.미 FTA 발효 후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한.미 FTA 원협정 및 추가협정 주요내용 2.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3. 농어업 경쟁력 강화대책('11.8월) 주요내용 4.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0.11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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