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 사업의 합리적 수립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수도정비기본계획 체제를 수도정비/수요관리/시설안정화/재정 및 경영개선 등 4개 분야로 재편하고, 최근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여 상수도의 비상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물 수요관리종합(시행)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물 수요관리 실적을 반영한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물 수요관리종합(시행)계획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도 절약하게 되었음.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정전 등의 예상치 못한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수도시설 안정화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상수도 안정화계획에는 생산시설(예비시설 확보), 공급시설(관로 복선화), 수도시설의 지자체간 비상연계 계획, 수질사고대책 및 비상급수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수도사업의 우선순위를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뿐 만 아니라 경제성 및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는 적정 수도요금 부과, 경영합리화에 의한 영업수익 발생 등을 통하여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단계별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종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수도사업이 추진되어 수도서비스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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