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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2011.10.14 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민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10.14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10년말 국가채권 규모는 174.6조원 수준으로 이 중 미회수 연체채권이 5조원이며 결손처분액도 2.4조원에 달해 국가세입 손실을 초래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정부의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은 신규충원 곤란, 순환보직 관행 등 정부조직 특성으로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에는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채권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이에따라 채권회수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연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 중앙관서의 장이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세 체납정보 등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정보의 범위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최대 1억원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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