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0.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금년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과 비밀탱크 등을 적발하고, 앞으로도 범부처 차원의 상시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석유 취급소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점검 권한,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명령 권한 부여를 통해 단속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재 105명(현장인력 70, 시험원 35, 1인당 검사 업소수 190개)에 불과한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갈수록 지능화 되는 유사석유 설비에 대응하기 위해 GPR, 산업용 내시경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유사석유 신고포상제 금액을 상향조정(20→50만원)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하였음. - 한편,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유사석유 취급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이 밖에도 유사석유 취급 정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주유소 등의 입출고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법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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