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17일부터 11.30일까지 외국인고용 사업장 2,6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 특히, 외국국적 동포의 건설업 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및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기로 하였음. -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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