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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2011.10.18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0.18일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일부사업(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음. -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업무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하도록 하였음. - 기 설립된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토지등 소유자 1/2 동의 등)을 마련하고 취소 시 정비구역을 자동해제하도록 하였음. -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도록 하였음.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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