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습비 외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를 6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외국인강사 채용시 범죄경력조회 등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원법 시행령」개정안이 10.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학원 등에서 교습비와는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학습자로부터 징수하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를 6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음. - 또한, 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 여권.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하여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교습정지 등) 및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 학원의 정보를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범위를 정하고, 신고포상금도 지급 범위를 정하였고,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설립.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및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 등임. -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는 학원.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교습행위, 법을 위반하여 표시.게시, 고지하거나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 및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한 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로 하였음. <붙임> 1. 학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학원 등에서 징수하는 기타경비 현황 1부 3. 학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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