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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확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제조산재예방과 2011.10.18 5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10.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유해.위험설비를 새로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기계.설비의 배치도면과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 규모,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등에서의 용접, 연마 및 도장작업 등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으로 새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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