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4명 이하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장애인고용과 2011.10.18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0.1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0.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가 지원 신청 당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사업주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존 3월말까지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정부부문과 동일하게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고용계획의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지난 7.25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부담금 신고.납부 제출기한이 3월말에서 1.31일로 조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분할납부 주기를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변경했음. <첨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현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