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영세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도입하여 10.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납부 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즉시 조회할 수 있고, 법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비씨, KB국민 등 10개 카드사임.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 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여 연중무휴(07:00~22:00) 편리하게 납부 가능함. -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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