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19일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FTA 관세협상 등에서 기준으로 사용되는 품목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공고하고, 2012.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UN식량농업기구(FAO)가 전세계 식량자원의 생산, 수급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에 대한 분류체계를 현행 교역량 중심에서 유사한 생물종에 따른 계통적 분류체계로 대폭 개편(6단위: 현행 483개→ 개정 639개, 신설 241개, 삭제 85개)하였음. - 국제협약상 통제대상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수은화합물은 품목코드를 통합하고 오존층파괴물질은 코드를 신설(6단위: 신설 13개, 삭제 18개)하였음. - 신제품 출현, 무역규모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교역량이 증가한 '바이오디젤(3826.00)' 등에 대한 품목코드를 신설(6단위: 16개)하고, 교역량이 적은 '환등기(9008.10)' 등은 코드를 삭제(6단위: 43개)하였음. - 기타 품목분류를 단순화하기 위해 현행 재질에 따라 분산 분류하던 '위생용품(생리대 등)'을 6단위코드(9619.00)를 신설하여 통합하였음. - 농식품부.지경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에서 최근 교역량이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파악 등을 위해 개정 요청한 '고추종자, 산양삼 및 붕소합금강' 등에 대해 각각 품목코드를 신설(34개 품목)하였음. - 기타 '11년 기본관세율 개편내용 등을 반영(10단위: 면실종자 등 3개 신설)하였음. 상기 내용을 반영한 결과, 2012 HSK 개정안의 6단위 품목수는 현행 5,052개에서 153개 증가한 5,205개(신설 329개, 삭제 176개), 10단위 품목수는 현행 11,900개에서 332개 증가한 12,232개로 변화(신설 968개, 삭제 636개)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2011.2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농식품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T/F팀 운영 등의 작업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음. <참고> 1.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요 2. 2012 HSK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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