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 등록절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물류창고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우수창고업체 인증제는 홍보.지원제도 등을 통해 인증업체가 물류시장에서 인정받아 발전하고 물류창고업계의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음. - 물류단지의 공공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가 준공 전에 부지를 공급하고 자금 조달하는 조건을 완화하고, 물류단지 입주희망기업이 물류단지 지정 전에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직접 사용할 물류시설용지(판매시설 제외)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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