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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중 복합운송 적용 항구 9개로 확대 시행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과 2011.10.18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0.18일 북경에서 '제2차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한.중 복합운송 적용 항구를 현재 5개에서 9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제2차 협력위원회에서는 한중간 합의한 9개 항구중 복합운송이 시행되지 않는 군산, 연태 등 나머지 4개 항구에 대해 추가 개통키로 하고, 특수형 트레일러의 상호 운행을 허용키로 하는 등 그 동안의 시범운행 을 토대로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합의하였음. - 특히, 반도체 장비, 기계류 등 특수화물 수송을 위한 특수형 트레일러 운행에 합의함에 따라 일반 컨테이너로 운송하기 어려운 화물의 원활한 수송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트레일러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세면제 담보에 대한 양국의 비용 차이 해소를 위해 노력키로 함에따라 보험료와 관세면제 담보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 1.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개요 2. 특수형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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