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0.20일부터 1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요율을 대폭 인하하여 연 0.05%의 기준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연 0.05%나 연 0.1%를 적용받지 않는 은행의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연 0.3%의 기준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금융회사의 대위변제율에 따른 차등요율을 현행과 같이 -연 0.04%~+연 0.04%로 유지하되, 기준요율과 차등요율을 합산한 출연요율이 연 0.3%(법정상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0.3%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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