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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2011.10.20 2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24일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제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2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하여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것임. -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신규로 도입하게 될 것임. -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 - 축산법 개정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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