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금까지 석면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750여명의 악성중피종 사망자 정보를 토대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연락처와 주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올해 1.1일부터 석면질환자 및 석면피해 특별유족에게 치료비, 생활수당, 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274명이 피해인정을 받고 있음. - 그런데 생존해있는 석면질환자들과는 달리 유가족들은 제도시행 이전에 사망한 분의 사망원인이나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구제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약 3,300만원의 구제급여를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지급받게 될 것임. <붙임>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신청 접수 및 판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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