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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인력수급정책과 2011.10.20 5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0.26일)부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을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에서 '3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 공사'로 일반 건설공사에 맞춰 확대하기로 했음. -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 누락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납부 누락 방지를 위해,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에게 연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금액을 매년 고지토록 하였음.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에 노동단체.사업주단체.정부가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여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개선될 수 있게 하였음. <첨부>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 내용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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