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2011.10.21 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이 중장기적인 자산관리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하도록 규제차익 해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주식, 채권,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여 투자자 유형별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투자일임은 펀드와 같이 분산투자 규제가 없어 변동성이 크다는 점, 재산운용에 투자자가 합리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하였음. - 자문형 랩 운용 정보의 실시간 유통에 따른 추종매매.선행매매 방지 등을 위해 투자자 동의를 전제로 일임재산 운용정보 열람을 일정기간(예:T+2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에 명시.설명하도록 하였음. - 일임수수료는 기간 보수 개념을 적용한 연율로 표시하고, 중도해지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였음. - 자문사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운영하고 자문사에 성과보수(성과보수 성격의 수수료 포함) 지급 금지하고, 자문형 랩 운영시 투자종목별.산업별 분산투자비율, 시장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리스크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도록 하였음. - 향후, 투자일임업이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로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적극적 맞춤성 요건은 협회의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10월중)후,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의 시행('12.1월)에 맞추어 적용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