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이 중장기적인 자산관리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하도록 규제차익 해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주식, 채권,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여 투자자 유형별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투자일임은 펀드와 같이 분산투자 규제가 없어 변동성이 크다는 점, 재산운용에 투자자가 합리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하였음. - 자문형 랩 운용 정보의 실시간 유통에 따른 추종매매.선행매매 방지 등을 위해 투자자 동의를 전제로 일임재산 운용정보 열람을 일정기간(예:T+2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에 명시.설명하도록 하였음. - 일임수수료는 기간 보수 개념을 적용한 연율로 표시하고, 중도해지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였음. - 자문사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운영하고 자문사에 성과보수(성과보수 성격의 수수료 포함) 지급 금지하고, 자문형 랩 운영시 투자종목별.산업별 분산투자비율, 시장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리스크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도록 하였음. - 향후, 투자일임업이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로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적극적 맞춤성 요건은 협회의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10월중)후,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의 시행('12.1월)에 맞추어 적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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